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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6-234호
2016-02-16
정정혜 / 612408448
환경공원과
증도면 농어촌폐기물 처리시설 군관리계획 결정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 공람.공고
신안군 증도면 농어촌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거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주민과 이해 관계자께서는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