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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자은면 공고 제2016-8호
2016-03-07
손태원 / 0612403715
자은면
주민등록 일제정리에 따른 최고장 미수령자에 대한 공고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과 관련 최고장 본인 미수령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0항.
동법시행령 제28조 제3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전남 신안군 자은면 고장길  ***(임**)
2. 공고기간 : 2016.03.07~2016.03.22.
3. 공고내용 : 최고장 미수령자 공고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