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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안군 고시 제2016-12호
2016-03-18
김형하 / 
도서개발과
증도 우전권역 종합정비사업(2단계) 시행계획 승인 고시
농어촌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증도 우전권역 종합정비사업'의 2단계 시행계획 완료에 따라 농어촌정비법 제59조, 같은법 시행령 제58조 및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도 우전권역 종합정비사어(2단계) 시행계획'을 승인하여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