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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6-377호
2016-03-23
백세라 / 8473
안전건설방재과
보상협의 공시송달공고(자은당숙재 위험도로)
전라남도에서 시행하는 『자은 당숙재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하여 보상협의 요청하였으나, 주소 및 거소 그 밖에 송달장소 불명 등으로 협의 불가능한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협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 내 협의가 없을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수용 재결신청을 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