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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안군 고시 제2016-16호
2016-04-07
박신영 / 0612408417
도서개발과
신안군 제2차 연안관리지역계획 결정 고시
1. 연안관리법 제9조, 제1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같이 신안군 제2차 연안관리지역계획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전라남도 신안군청(도서개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