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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6-438호
2016-04-11
송승학 / 0612408266
경제투자과
방문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 공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2조(방문판매자등의 휴업기간 중 업무처리 등)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폐업신고 하여,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방문판매업의 신고사항을 직권말소 하고 통지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