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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6-453호
2016-04-18
박중석 / 8697
안전건설방재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그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 및 동법 제2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붙임 : 행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