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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6-454호
2016-04-20
박희성 / 0612408312
세무회계과
2016년 1~3월 수시분 재산세, 지방소득세 독촉장 공시송달 공고
2016년 1~3월 수시분 재산세, 지방소득세 독촉장을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고기간 이후에는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독촉장은 당사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