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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안군 고시 제2016-21호
2016-04-29
장용준 / 0612408328
세무회계과
2016년 1.1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규정에 의거 2016년 1.1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 합니다.

붙임  1.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안) 1부.
        2.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