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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안군 고시 제2016-25호
2016-05-12
봉상순 / 
경제투자과
신안 군관리계획(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신안군 증도면 방축리 산305번지 일원에 전라남도 고시 제2014-313호(2014.10.23), 신안군 고시 제2015-24호(2015.06.25)로 결정 고시된 신안 군관리계획(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에 따라 변경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신안 군관리계획(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경미한 변경) 고시 하고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