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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6-511호
2016-05-09
백세라 / 8473
안전건설방재과
어린이보호구역 CCTV설치 행정예고
우리 군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및 어린이대상 범죄예방 등을 위해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신안군 안전건설방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