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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6-514호
2016-05-16
이효선 / 0612408475
안전건설방재과
신안 자은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 보상계획 열람 공고
신안 자은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보상계획을 열람하시고 공고 또는 통지된 보상계획에 이의가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