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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6-556호
2016-05-19
문정은 / 0612408282
종합민원실
부동산실거래지연에 따른 부과예고서 공고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1항을 위반한자에 대하여 의견제출서를 요구하였으나 우편물이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붙임  고시공고문 1부. (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