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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6-570호
2016-05-23
고유경 / 2408926
환경공원과
신안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고시 공고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신안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를 고시하고자 합니다.

1. 고 시 명 : 신안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고시
2.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 발생 우려지역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관리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및 사방(예방)사업을 시행하고자 함
3. 대 상 지 : 전남 신안군 지도읍 봉리 산114-1임 외 35필지
4. 예정지 고시기간 : 2016. 5. 23. ~  6. 22.(30일 간)
5. 이 의 신 청 기 간  : 2016. 5. 23. ~  6. 22.(30일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