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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안군 고시 제2016-27호
2016-05-26
박중석 / 0612408697
안전건설방재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구영,진리,대기리) 지정 고시
우리군 자은 구영, 임자 진리, 임자 대기리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에 대하여「급경사지 재해방예방에 관한 법률」제6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으로 붙임과 같이 홈페이지. 게시판에 고시문을 게재하고자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