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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6-633호
2016-06-13
김형하 / 
도서개발과
증도면 우전권역 설레미 캠핑장 CCTV 설치 행정예고
우리군 증도면 우전권역 종합정비사업에 따른 설레미 캠핑장내 화재 및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신안군 도서개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