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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안군 고시 제2016-32호
2016-06-27
고유경 / 8926
환경공원과
2016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산림보호법」제45조의8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고시 합니다

1. 고 시 명 : 신안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2. 대 상 지 : 전남 신안군 지도읍 봉리 산114-1임 외 35필지(붙임1 참고)
3.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4. 지정 면적 : 18,725㎡
5. 지정 일자 : 2016.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