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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안군 고시 제2016-34호
2016-07-07
봉상순 / 
경제투자과
신안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신안 제2006-2(2006.12.13)호로 공유수면매립면허 승인하고, 신안 제2009-1(2009.02.26.)호로 준공 인가된 신안군 안좌면 소곡리 598-1번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라 용도지역을 결정(변경)하고 이에 따른 지형도면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전라남도 사무 위임 조례』 제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와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