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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안군 고시 제2016-37호
2016-07-07
나승근 / 0612408927
환경공원과
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 알림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협의, 신고에 의하여 타용도로 전용된
보전산지에 대하여 보전산지지정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