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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6-782호
2016-07-29
성지혜 / 0612408563
종합민원실
개별공시지가 재결정 공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이의신청토지에 대한 2016.1.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붙임과 같이 재결정 공시합니다.

붙임  1. 재결정 공고문 1부.
         2. 재결정 공시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