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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6-788호
2016-08-01
김인숙 / 
세무회계과
지방세환급금 청구권 시효 소멸분 공시송달 공고
지방세기본법 제79조의(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제1항과 관련 반환기간이 5년 이상 경과된 지방세환급금에 대하여 군 세입으로 귀속 조치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6. 8. 1. ~8. 15 (15일간)
  2. 공고내용 : 붙임참조
  3.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 1.  청구권 소멸시호 대상자 내역 1부.
          2.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