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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6-802호
2016-08-11
봉상순 / 
경제투자과
신안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공람 공고
전라남도 고시 제2011-38(2011.02.18.)호로 최초 결정 고시된 증도면 방축리 산326번지 일원의 증도 하이원 리조트 조성을 위한 신안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람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