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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하의면 공고 제2016-14호
2016-08-18
배연희 / 0612403837
하의면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나도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 하지 않는 자에 대해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하의면사무소 주소로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6.8.18 ~ 2016.8.31
나. 공고방법 : 면 게시판 및 군 홈페이지
다. 공고대상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