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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도초면 공고 제2016-14호
2016-09-28
황명원 / 0612403772
도초면
3/4분기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에 따른 최고장 반송자에 대한 공고
3/4분기 주민등록 특별사실 추진과 관련 최고장 반송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공고기간 : 2016. 09. 28 ~ 2016. 10. 05
2. 공고방법 : 군 홈페이지 및 면 게시판
3. 공고대상 : 붙임참조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