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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안군 고시 제2016-50호
2016-10-12
박일영 / 
상하수도사업소
흑산 가거3구 일반수도사업 인가고시
수도법 제17조(일반수도사업의 인가)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하였기에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인가의 고시)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