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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6-1032호
2016-10-31
노승환 / 0612408283
종합민원실
2016.7.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ㆍ 공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동법 시행령』제21조 규정에 의거 2016.7.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 하오니, 토지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군청 및 읍ㆍ면사무소에 이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