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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6-1055호
2016-11-16
유지웅 / 0612408818
보건소
암태면(암태보건지소, 신안천사병원)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공고
암태면(암태보건지소, 신안천사병원)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공고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59호 의거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제2조(예외지역의 범위) 
제1항의 규정에 의거 30일간의 예고기간을 두고  다음과 같이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6일
신   안   군   수

1.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기간 : 2016. 12. 17 ~ 2016.12.31일까지(15일간)
  - 면: 암태면(암태보건지소, 신안천사병원) 
  - 예외지역 지정 사유: 약업소 행정처분으로 인한 조제행위 금지

3. 기 타 문의사항은 신안군보건소 ☎ 061-240-8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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