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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6-1059호
2016-11-08
최정우 / 
해양수산과
임자면 생활폐기물 처리장 내 고정식 감용장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신안군 임자면 생활폐기물 처리장 내 어업용 폐스티로폼 고정식 감용장 구축과 관련 각종 화재 및 범죄예방 등을 위한 방범용 CCTV를 설치할 예정인 바,『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