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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6-1125호
2016-11-22
박중석 / 
안전건설방재과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공고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 및 동법 제2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행정예고 공고문을 게재하고자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