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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안군 고시 제2016-57호
2016-12-11
박중석 / 
안전건설방재과
신안군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 고시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 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소규모 위험시설로 지정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