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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6-1274호
2016-12-21
박정배 / 0612408907
안전건설방재과
신안군 119나르미선 등의 운항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
1.「신안군 119나르미선 등의 운항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행정지원과장께서는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께서는 군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신안군 119나르미선 등의 운항지원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
            나. 예고기간 : 2016.12.21. ~ 2017.01.13.(23일간)
            다. 예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 의견제출 : 안전건설방재과 안전관리계


붙임 입법예고(신안군 119나르미선 등의 운항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