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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안군 고시 제2017-1호
2017-01-02
최민옥 / 0612408329
세무회계과
2017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
「지방세법」제4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의거
2017년도 적용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붙임과 같이 결정 고시합니다.






붙 임 : 2017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