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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7-9호
2017-01-04
김형언 / 
종합민원실
건축허가 취소 공고
1. 「건축법」 제11조 제7항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 취소 통지”를 통지하였으나,

2. 우편물의 반송(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