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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신의면 공고 제2017-1호
2017-01-09
김선 / 0612403861
신의면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