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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신의면 공고 제2017-2호
2017-01-10
김선 / 0612403861
신의면
주민등록 거주불명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 및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된 지 1년이 지나면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신의면사무소 주소로 전환되니 2017년 1월 17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