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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7-40호
2017-01-12
한유빈 / 0612408410
해양수산과
해상 표류물 습득 공고
해상에서의 표류물을 습득함에 따라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공고기간 : 2017. 1. 12. ~ 2017. 2. 3. (22일간)
2. 공고대상 : 전복가두리 시설물(2 x 2m, 100칸)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동안 연락이 없을시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어 소유권이 상실되며 우리 군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신안군청 해양수산과(☎061-240-8410)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붙임 :  해상 표류물 습득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