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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7-114호
2017-01-31
최은정 / 
친환경농업과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주민의견 청취 공고
농업진흥지역 보완· 정비 추진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지역에 대해 농지법 제31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2 규정에 의거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주민의견 청취 공고합니다.

 □ 농업진흥지역 변경· 해제 내역
   - 변경지역 : 4.10ha(농지 0.93, 비농지1.14)
   - 해제지역 : 18.91ha(농지 8.28, 비농지4.69)

  * 변경지역 : 농업진흥구역⇒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 해제지역 : 농업진흥지역 안⇒ 밖으로 해제

붙임 : 1.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3. 농업진흥지역 추가 변경.해제 필지별 조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