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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찰공고)
 
신안군 도초면 공고 제2017-4호
2017-02-16
박지성 / 0612403763
도초면
불용품(공용차량)매각 재입찰공고문 홈페이지 게재 요청
업무용 행정차량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와 신안군 물품관리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매각 처분하고자 다음과 같이 매각 재입찰공고 합니다.
        [매각 재입찰공고]
1. 공 고 명 : 불용품(공용차량)매각 재입찰공고
2. 공 고 안 : 별 첨
3. 공고기간 : 2017. 02. 16 ~ 02. 27(11일간)
4. 공고방법 : 우리군 홈페이지, 인터넷 오토마트(www.automart.co.kr) 전자입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