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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7-143호
2017-02-10
박남준 / 
세무회계과
지방세 체납차량 매각공고(66라9238)
지방세 등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차량)을 지방세기본법제98조 및 동법제147조, 국세징수법제61조부터 동법제79조까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와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 처분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매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