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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안좌면 공고 제2017-6호
2017-03-06
오승종 / 
안좌면
주민등록 최고공고문
주민등록법 제16조(거주지의 이동)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 및 직권정리)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