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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암태면 공고 제2017-6호
2017-03-14
김주미 / 0612403982
암태면
2017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따른 직권조치결과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