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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증도면 공고 제2017-8호
2017-03-14
김하나 / 2403548
증도면
거주불명등록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주민등록 무나전출자에 대해 기간 내에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할 수 있도록 최고 및 공고를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거 주민등록 직권거주불명등록하고 그 사실을 동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하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