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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안군 고시 제2017-17호
2017-03-21
최문창 / 0612408696
안전건설방재과
2016년 재난관리실태 공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3조의3(재난관리 실태공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재난관리실태 공시방법 및 시기 등)의 규정에 따라, 우리 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투자 현황(예방·대비·대응·복구사업 등) 및 운영성과 등을 알려,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자율과 책임행정 강화로 재난관리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2016년도 재난관리 실태를 공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