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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7-397호
2017-03-31
송영길 / 0612408437
보건소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게재 의뢰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사항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 7항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 예정사항을 송부하고자 하였으나, 등기우편물의 반송으로 인해 당사자에게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게재 의뢰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