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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안군 고시 제2017-20호
2017-04-13
봉상순 / 0612408463
지역경제과
신안 군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신안 군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변경 결정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제2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