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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안군 고시 제2017-21호
2017-04-13
김태호 / 0612408288
민원봉사실
2017년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대행자 고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탄동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측량ㆍ조사 등의 대행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   4.   13.


신    안    군    수


1. 지적측량대행자 : 한국국토정보공사 신안지사
2. 사업지구  명칭 : 지도읍 탄동지구
3. 사업지구  위치 
 ○ 탄동지구 - 지도읍 탄동리 번지 760번지 외 283필
4. 사업지구  면적
 ○ 탄동지구 - 1,482,046㎡
5. 지적측량수행자가 대행할 측량ㆍ조사에 관한 사항
 ○ 일필지 조사(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 지적재조사 측량(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