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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7-554호
2017-05-02
박선미 / 0612408211
기획홍보실
신안군의회에 부의할 조례안 공고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신안군의회에 부의할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05월 02일

신  안  군  수


붙임  신안군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외 4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