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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안군 고시 제2009-19호
2009-03-05
최귀영 / 
종합민원과
신안군 도로명부여 확정 고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신안군 새주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된 도로명 부여 구간에 대해 확정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