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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신안군 고시 제2009-19호
등록일
2009-03-05
담당자/연락처
최귀영 /
담당부서
종합민원과
제목
신안군 도로명부여 확정 고시
내용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신안군 새주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된 도로명 부여 구간에 대해 확정 고시합니다.
첨부파일
도로명부여 확정조서.xls 다운로드
도로명 확정 고시문.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