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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7-602호
2017-05-16
박경옥 / 2408447
환경녹지과
신안군 농어촌폐기물처리장 방범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CCTV 설치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