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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7-663호
2017-06-01
송두영 / 2408444
환경녹지과
2016년 상반기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따른 인센티브 발생금액 공시송달 공고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5-97호)에 따라 탄소포인트제 참여자에 대한 2016년 상반기 인센티브(현금)를 참여자 본인 계좌로 입금하고자 하였으나 주소, 연락처,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불일치로 지급이 불가능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7년  6월 1일
신  안  군  수 
1. 제    목 : 2016년 상반기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따른 인센티브 발생금액 공시송달
2. 관련법규 :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 2015-97호)
3. 공고기간 : 2017. 6. 1. ~ 2017. 6. 14.(14일간)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 "붙임"
5. 탄소포인트(인센티브) 문의 : 신안군청 환경녹지과(061-240-8444)
6. 공고 기간 내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수령을 위한 계좌번호 제공 등 인센티브 지급 신청이 없을 경우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5-97호) 제8조 2항에 따라 발생 된 인센티브가 소멸 처리됨을 알려 드립니다.
붙임.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끝.